권고사직 권고사직실업급여 권고사직위로금 권고사직회사불이익 권고사직사유 실업급여권고사직 권고사직거부 권고사직위로금세금
어려워진 경제로 인해 점점 권고사직을 받고 퇴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장인들이라면 무조건 알고있어야할 권고사직 관련 위로금 및 실업급여 퇴직금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권고사직이란?
이 글을 보고 계신 대부분 알고계실거라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정확한 용어의 개념에 대해서까지는 자세하게 모를거라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보겠습니다

- 권고사직 : 회사 혹은 기업등의 사용자측에서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며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식의 형태
어떻게보면 직장인의 입장에서 정말 안좋은 형태의 퇴직 방식의 종류입니다. 내 능력이 잘돼 스카웃되거나 이직을 하는 형태가 아니긴 한데
✅ 해고와는 달리 회사가 근로자에게 합의 후 퇴사의 절차를 밟기에 조금 다르다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권고를 거부할수도 있습니다
말그대로 권고사직은 합의에 의한 절차를 거쳐 회사를 나가는것이기에 내가 합의를 안하겠다하면 권고를 거부 혹은 거절하는 것이 되겠죠

근데 사실상 권고사직을 받게되면 떠날 마음의 준비를 하는것이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권고사직을 거절하자 임원들의 업무 내외적으로 괴롭히거나 부당한 업무등을 할당하는 등
정말 사람을 괴롭히는데에 수없이 많은 방법이 있다는것을 알게되실수도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어서 권소사직시 받을 수 있는 금액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권고사직시 받을 수 있는 여러가지(?)
실업급여
대표적으로 합의에 의한 퇴직인 권고사직일 경우 대부분의 직장인이라면 모를 수 없는 실업급여가 있습니다
- 실업급여 : 실직자의 생계안정 혹은 재취업 장려를 위한 휴직기동안의 급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업급여의 수급 조건
하지만 권고사직이라는것 자체가 일방적인 해고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어느정도 과실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에 실업급여의 수급조건도 확인을 하셔야합니다

크게 3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조건 :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합니다. / [초단시간 근로자]알바생의 경우 퇴직전 24개월동안 180일 이상이여야 합니다
▶ 알바생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탈 수 있을까?[click]
여기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일수 중 급여발생일수의 합을 얘기합니다 - 재 취업조건
근로자가 내일이라도 취직하여 근무할 수 있는 상황 - 이직 및 퇴사 사유
고용보험측에서의 불가피한 사유로 정당한 이직을 한 경우 조건을 충족한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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