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거부 및 위로금 실업급여 퇴직금 액수 세금 불이익

어려워진 경제로 인해 점점 권고사직을 받고 퇴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장인들이라면 무조건 알고있어야할 권고사직 관련 위로금 및 실업급여 퇴직금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권고사직이란?

이 글을 보고 계신 대부분 알고계실거라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정확한 용어의 개념에 대해서까지는 자세하게 모를거라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보겠습니다

권고사직 거부 및 위로금 실업급여 퇴직금 액수 세금 불이익
  • 권고사직 : 회사 혹은 기업등의 사용자측에서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며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식의 형태

어떻게보면 직장인의 입장에서 정말 안좋은 형태의 퇴직 방식의 종류입니다. 내 능력이 잘돼 스카웃되거나 이직을 하는 형태가 아니긴 한데

해고와는 달리 회사가 근로자에게 합의 후 퇴사의 절차를 밟기에 조금 다르다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권고를 거부할수도 있습니다

말그대로 권고사직은 합의에 의한 절차를 거쳐 회사를 나가는것이기에 내가 합의를 안하겠다하면 권고를 거부 혹은 거절하는 것이 되겠죠

권고사직 거부 및 위로금 실업급여 퇴직금 액수 세금 불이익

근데 사실상 권고사직을 받게되면 떠날 마음의 준비를 하는것이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권고사직을 거절하자 임원들의 업무 내외적으로 괴롭히거나 부당한 업무등을 할당하는 등

정말 사람을 괴롭히는데에 수없이 많은 방법이 있다는것을 알게되실수도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어서 권소사직시 받을 수 있는 금액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권고사직시 받을 수 있는 여러가지(?)

실업급여

대표적으로 합의에 의한 퇴직인 권고사직일 경우 대부분의 직장인이라면 모를 수 없는 실업급여가 있습니다

  • 실업급여 : 실직자의 생계안정 혹은 재취업 장려를 위한 휴직기동안의 급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업급여의 수급 조건

하지만 권고사직이라는것 자체가 일방적인 해고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어느정도 과실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에 실업급여의 수급조건도 확인을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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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3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1.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조건 :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합니다. / [초단시간 근로자]알바생의 경우 퇴직전 24개월동안 180일 이상이여야 합니다
    ▶ 알바생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탈 수 있을까?[click]

    여기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일수 중 급여발생일수의 합을 얘기합니다
  2. 재 취업조건
    근로자가 내일이라도 취직하여 근무할 수 있는 상황
  3. 이직 및 퇴사 사유
    고용보험측에서의 불가피한 사유로 정당한 이직을 한 경우 조건을 충족한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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