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영세 및 중소 카드 가맹점[* 카드 단말기로 결제하는 가맹점]은 우대 수수료라는 것이 적용됩니다
주관하는 기관은 바로 여신금융협회에서 주관하며, 기존 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 사업자도 이 우대 수수료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카드 우대 수수료가 어떻게 되는데?
아래와 같이 3억이하의 영세업자 / 3억 초과하는 중소업체들은 최대 30억원이하 매출액까지 우대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그럼 저 기존의 수수료와 우대수수료로 발생한 차액은 어떻게 되는지..?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기존 연결된 사업자 계좌로 차액이 입금된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 사업장의 카드 우대수수료율이 제대로 적용이 안된것같거나
현재 우대 수수료율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