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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퇴직금 중간 정산제도에 대해 알고계시나요?
근로자의 몇몇 사유에 의해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고용주가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인 퇴직금 중간사유.
오늘은 그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정확한 신청 방법과 더불어 계산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에 대하여
우리는 살아가다보면 집 보증금 혹은 가족의 수술이나 입원 등에 의해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건강에 관련된 것은 비용이 정말 한두푼이 아니죠

만약 수중에 계속 목돈을 만들어놓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오늘 알려드릴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입니다
✅ 하지만 여기에는 무조건 내가 필요로 한다고해서 고용주에게 퇴직금 중간정산해주세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령으로 정해진 몇몇 가능조건이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가능 조건
아래의 조건이 바로 법령으로 정해진,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사유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조건
- 무주택자일 경우 해당 근로자가 주택 매매 혹은 전세금 등의 보증금으로 쓰일 목돈이 필요한 경우
- 근로자 본인 혹은 배우자, 부양가족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6개월이상 요양하게 되어 필요한 경우
- 신청하는 일자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내 파선선고 혹은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결정 받았을 경우
-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 1주 최대 근로시간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하였을때
- 천재지변등으로 인해 일정 수준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위의 약 6가지의 사례등이 실제 생활법령 정보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면 위의 내용을 통해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위의 조건이 만족될때 이 중간정산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것이지요 다만 사유가 법령으로 정해져있는 만큼 확실하게 확인하고 가셔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시 필요서류

필요서류는 엄청 많지 않습니다. 주민등록 등본과 건물등기부등본 및 재산세 과세 증명원, 임대차계약서 복사본 등 필요한 사유에 맞는 서류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수령액 계산 방법
사실 이 퇴직금 관련해서는 헷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식 사이트를 통해 계산하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마지막으로 디테일하게 궁금해할만한 질문들을 몇개 뽑아봤습니다. 아무래도 법령에 좀 포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실제 궁금해할만한 질문들이 있을것같습니다
Q. 전세금 및 보증금에 월세보증금도 포함되나요?
법령으로 정해진 임대차계약상 보증금이기 때문에 월세보증금도 포함됩니다
Q. 주택을 소유했다가 팔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에 무주택자에 해당되는지?
신청 이전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자라면 이 또한 무주택자로 본다는 메뉴얼이 있습니다
Q. 앞서 6개월이상 요양한다는 조건이 있던데, 입원기간만 인정해주는지?
요양은 치료를 필요로하는 기간을 말하기 때문에 입원치료부터 통원, 약물치료 또한 요양기간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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